140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나.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유증의 경우에 유언자의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 는 것처럼(등기예규 제1512호),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에는 증여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만일 사인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사인증여의 목적물에 대하여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등기 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위임 받은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의무자인 사인증여집행자(사인증여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 으면 상속인이 사인증여집행자)로부터 등기신청을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첨부 서면으로 제공하면 된다(부동산등기법 제51조). 4. 첨부정보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신청정보와 함께 다음과 같은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⑴ 원래 사인증여는 당사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 이외에 어떠 한 형식도 요구되지 않는 낙성·불요식의 계약이지만,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하므로 대부분은 사인증여계약서 를 작성하고 있다.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는 그것이 단독 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94)의 태도이므로, 유언의 방식에 따르지 않은 사인증여계약서라도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해당한다. 사인증여의 수증자가 사인증여집행자(그 집행자 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를 상대로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정 94)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7714, 37721 판결;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9886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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