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1072조, 제1091조 등)을 갖추어야 하고(등기선례 202104-2), 사인증여계약서에 그 집 행자가 지정되어 있고 그 집행자 부분이 민법 제1068조의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인 경 우에는 가정법원의 검인이나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제공할 필요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다(등기선례 202104-1). ⑶ 그러나 위 등기선례처럼 사인증여집행자의 지정을 유언의 방식으로만 하도록 요구 하는 것은 유증의 방식에 관한 규정이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않는다고 거듭 밝힌 대법 원 판례96)의 취지와 정면으로 어긋나서 매우 부당하다. 현실적으로 집행자 지정만을 위 한 유언공증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증여자의 인감이 날인된 사인증여계약서가 작성되고 그 무렵 발급받은 증여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면 증여자의 사인증여집행자 지 정에 관한 의사는 분명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엄격한 유언공증의 방식을 갖추 거나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인증여계약 공정증서도 유언공정증서와 마찬가지로 공증인법에 규정된 촉탁인의 신원확인 및 대리권한의 확인 절차를 거쳐서 작성되므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 서 사인증여집행자 지정은 반드시 유언의 방식을 갖출 필요가 없으므로, 사인증여계약 서 또는 사인증여계약 공정증서에 그 집행자를 지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자 체로서 사인증여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97) ⑷ 참고로, 일본의 등기실무에서도 집행자 지정이 있는 사인증여계약서가 공정증서로 작성된 것이라면 해당 공정증서만으로 집행자의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로 인정함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고, 사문서인 경우에는 그 집행자 지정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 당 사인증여계약서에 날인된 증여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 외에 별도로 사인증여집 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를 요구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98) 특히, 사문서인 사 인증여계약서라도 증여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면 증여자 스스로가 집행자를 지 96)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7714, 37721 판결;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9886 판결 97) 한정화(주2), 126-127면 98) 昭和30(1955). 8. 16. 民事甲第1734号 法務省民事局長 通達; 昭和59(1984). 1. 10. 民三第150号 法務省 民事局長 回答; “登記簿:被相續人の死亡を原因とする登記に係る諸問題について”, 登記硏究 761号(2011. 7), 142면; 藤原勇喜(주53), 17면; 한편 2023. 11. 30. 온라인으로 진행된 대한법무사협회와 일본사법서사 회연합회 사이의 제18회 한일학술교류회에서 일본측의 [사인증여]에 관한 주제발표와 필자의 지정토론 과정에 서도 이 점이 분명히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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