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사인증여와 등기 / 김효석 143 정하여 자기의 정당한 의사의 실현이나 이익의 보호를 꾀하려고 하는 증여자의 집행자 지 정에 대한 의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집행자의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로 인정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99) 이 경우 증여자의 인감증명서에 대하여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한다.100) 또한, 최근 하급심 판례101)도 (사인증여계약서이 든 사인증여계약 공정증서이든 상관없이) 사인증여의 서면 중에 집행자로 지정된 자는 유 언집행자의 규정이 준용되어 사인증여집행자로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⑸ 한편, 증여자가 사인증여집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법정 사인증여집행자 가 된 경우(민법 제562조, 제1095조)에는 사인증여집행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상속인 전 원임을 증명하는 서면(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등기선례 9-245). 다.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사인증여집행자의 인감증명 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인증여집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사인증여집행자 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인증여집행자가 여러 명이면 그 과반수로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562조, 제1102조), 그 과반 수의 인감증명만 첨부하면 된다. [등기선례]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사인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신청인과 첨부할 인감증 명 :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와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는바,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 이상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유언집행자의 과반수 이상의 등기신청, 예컨대 상속인 7인 중 4명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비록 등기의무자가 7인이라 하더라도 신청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은 위 등기신 청인 4명의 것으로 충분하다. 이는 위 4인이 모두 등기권리자인 수증자인 경우에도 다를 바 없 다(등기선례 9-245). 99) 藤原勇喜, “遺言·遺産分割等と不動産登記をめぐる諸問題(下の4)”, 「登記硏究」 793号(2014. 3), 61면 100) 日本司法書士会連合会不動産登記法改正対策部, “死因贈與の登記について”, 「月報 司法書士」 583号(2020. 9), 58면 101) 東京地裁 令和3(2021). 8. 17. 令2(ワ)7657号 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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