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라.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그 취득원인이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불분하고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 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인증여의 목적물이 농지인 경우,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등기선례 3-57, 3-497). 이 점은 상속, 포괄유증,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요구되지 않는 것과 구별된다. ⑵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 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토지거래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이 되는 계약은 「대가」를 받고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 는 계약, 즉 「유상계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마. 취득세 등 사인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으로 보고,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 외의 무상취득」에 해당하는 것으 로 보아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국민주택채권은 상속·증여·무상취득에 준하여 매입금액을 산정한다. Ⅴ. 마치면서 사인증여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증과 구별되는 사인증여의 성질과 특징 및 독자적 기능을 깊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민법 제562조에 따라 유언집행에 관한 규 정을 사인증여에 준용하더라도 일정한 한계가 있고 「유언집행자」와 「사인증여집행자」 는 엄연히 다른 존재이므로, 이를 구별하지 않고 「유언집행자」라고 통칭하는 것은 표현 상의 오류를 넘어 개념상의 혼동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사인증여 의 이행을 위한 집행자를 「사인증여집행자」라고 정확히 표현함으로써 연쇄적으로 발생 하는 해석상의 오류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인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사인증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