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사인증여와 등기 / 김효석 145 여집행자 지정의 요건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반드시 유언의 방식으로 만 사인증여집행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것은 공증실무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 일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잘못된 해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명백한 오류라고 할 것이므로, 기존의 등기선례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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