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의 요건과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한 사례 고찰 / 황정수 5 채무자의 법률행위(사해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으나, 소송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실체법상의 권리이며, 사해행위의 취소(형성권)와 책임재산의 회복(청구 권) 양자를 그 본체로 한다(병합설).2) 채권자취소권은 책임재산을 사후적으로 보전(회복)하는 제도인 점에서, 책임재산을 사 전적으로 보전하는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이나 압류와 구별된다. 개 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여야지 개인회생채권 자가 채권자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3) 1) 채권자취소권은 로마법상 fraus creditorum(債權者詐害)으로부터 연원하는 제도로서, Justinianus시대의 법전 편찬가들은 이 소송을 actio pauliana으로 명명하였고, 후세에 이르러 廢罷訴訟(action révocatoire)라고 불리 기도 하였다. 그 후 actio pauliana 제도는 중세 이탈리아 도시법을 거쳐 근대 민법에 계수되었는데, 프랑스에 서는 상법전(Code de commerce)에서 商事破産의 경우에 破産內의 否認權制度가 인정되고, 1804년 프랑스 민법전(Code civil) 제1167조에서 “채권자는 그들의 권리를 해하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자기 고유의 명의로 소추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破産外에서 채권자취소제도를 인정하게 되었다(*현행 프랑스민법 Article 1341-2 Le créancier peut aussi agir en son nom personnel pour faire déclarer inopposables à son égard les actes faits par son débiteur en fraude de ses droits, à charge d'établir, s'il s'agit d'un acte à titre onéreux, que le tiers cocontractant avait connaissance de la fraude.). 그리고 독 일에서는 로마법의 계수 이후 로마법상의 actio pauliana제도가 대체로 인정되어 오다가 통일 후 1877년 파산 법 제29조 이하에서 채권자취소권 제도와 유사한 否認權 制度를 규정하고, 파산외에서 채권자취소권은 1879년 「파산절차외에서 채무자의 법적 행위의 취소에 관한 법률」(Gegetz, betreffend die Anfechtung von Rechtshandlungen eines Schudners außerhalb des Konkursverfahrens)이라는 특별법을 통하여 인정하 였다. 한편 일본에서는 프랑스 민법에 의거한 보나소나드민법초안(Projet de Code civil pour I’empire du Japan)과 구민법을 모범으로 하여 현행 일본민법 제424조(① 債権者は、債務者が債権者を害することを知って した法律行為の取消し を裁判所に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その行為によって利益を受け た者又は転得者 がその行為又は転得の時において債権者を害すべき事 実を知らなかっ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② 前項の規定 は、財産権を目的としない法律行為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와 제425조(前条の規定による取消しは、すべての債 権者の利益のためにその効力を生ずる。)에서 破産外에서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고, 그 후 1922년의 파산법에서 파산 내에서의 否認權制度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프랑스와 일본 민법의 제도를 본따 민법 제406조와 제 407조에서 파산외의 채권자취소권 제도를 인정하고, 파산내의 부인권 제도는 1962년 파산법에서 인정하였다(김 욱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론 재고”, 저스티스 제33권 제4호(2000, 12). 86면), 김욱곤, “채권자취소권의 성 질에 관한 소고”, 숭전대논문집 제13집(1984), 2면 이하 참조. 2)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2005), 950면 이하 참조. 3) 채권자취소권은 강제집행절차(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개별집행)를 준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특칙으로 도산법은 도산절차(채무자의 전체재산에 대한 포괄집행)의 준비기능을 담당하는 부인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 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 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 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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