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논 문 요 약 본 연구는 현행 등기상 등기명의의 판단기준과 자료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 자,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판단 요소(성명, 주소 등)인 등기사항의 연혁 및 등기명의 인 성명·주소 등기시 제출하는 근거[증명] 자료에 대하여, 그 연혁으로 우리나라 부 동산등기제도의 발전과정과 현행 「부동산등기법」 시행 이전 등기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근거자료 규정인 「조선부동산등기령」에서 의용된 일본 「부동산등기법」의 규정,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의 성명·주소 증명제도, 「부동산등기법」상 동일성 판단 요 소에 관한 근거자료 규정, 「주민등록법」(1962. 5. 10. 법률 제1067호 제정) 시행 이후 주민등록제도 변천 과정 자료를 근거로 정리하였다. 또한 대장상 소유자 등록 절차 및 신뢰성에 대하여는 대한제국 말기의 지적제도, 「지적법」제정 이후 토지(임 야)대장상 소유자 등록절차와 함께 대장상 소유자등록절차의 신뢰성에 대해 검토하 였다.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판단요소인 등기사항의 연혁적인 고찰 결과를 간략히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한제국 말기의 「토지가옥증명규칙」(1906. 3. 22. 칙령 제65호) 및 「토지가옥 소유권증명규칙」(1908. 7. 16. 칙령 제47호), 「토지가옥전당집행규칙」(1906. 12. 26. 칙령 제80호)에 대치하여 1912. 3. 22. 제령 제15호로 제정된 「조선부동산증 명령」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 「부동산등기법」이 의용되던 시기에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하여 등기능력이 인정되지 않다가 「조선부동산등기령」의 일부개정(1930. 10. 23. 제령 제10호, 1931. 10. 1. 시행)으로 종중ㆍ문중 기타 법인 아닌 사단으로 조선총독이 정하는 것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 또는 재단 명의로 그 대표 자 또는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창씨개명과 관련하여 창씨제도는, 1939. 11. 10. 제령 제19호로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이 공포되고, 1939. 11. 10. 제령 제20호로 「조선인의 씨명에 관한 건」 이 공포되어 1940. 2. 11.부터 시행되었으며, 1946. 10. 23. 군정법령 제122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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