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판단요소(성명, 주소 등)인 등기사항의 등기부 기재 및 등기신청시 근거자료 규정의 연혁 연구 / 안갑준 153 「조선성명복구령」이 공포 시행되면서 조선성명을 일본식 씨명으로 변경한 호적부 기재는 무효임이 선언되어 호적공무원은 일본식 씨명을 조선성명으로 복구하도록 하였다. 등기부 기재문자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이 1969. 12. 13. 전부개정 되어 1970. 1. 1.부터 시행되면서 ‘성명과 법인의 명칭 및 숫자’를 제외하고는 한 글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1985. 9. 14. 「부동산등기법」의 일부개정에 의하여 숫자를 기재함에 있어 종전의 한자 표기에서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1988. 11. 9.)의 제정으로 1988. 12. 1.부터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게 되었다. 등기부에의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에 관하여는, 1978. 2. 6. 「부동산등 기법」의 일부개정에 의하여 1979. 3. 1.부터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경우에 등기신청서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도록 하였고, 1983. 12. 31. 「부동 산등기법」의 개정에 의하여 1984. 7. 1.부터 등기권리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 번호를 등기부에 병기하게 되었다. 동일성 소명자료로서의 주소등록에 관하여 정리하면, 거주지 신고제도로 1911. 7. 15. 시행된 「숙박 및 거주규칙」에서 경찰서에 등록부를 비치하고 거주 신고사항 을 등록하고 등록부의 등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1942. 9. 26. 제령 제32호로 「조선기류령」을 공포하여 본적지 외의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 기류부라고 하는 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도록 하였다 가 1962. 1. 15. 제정된 「기류법」으로 이어졌으며, 1962. 5. 10. 제정되고 1962. 6. 10. 시행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기류법」은 폐지되고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되 었다. 주민등록과 관련한 사항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68. 8. 30.부터 시행된 개정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번호제도를 도입하여 주 민 개개인에게 주민등록번호(12자리)가 부여되도록 하였고, 본적지가 아닌 곳에 거 주하는 자의 거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적지 시구읍면에서 1968. 8. - 1981. 9. 30.까지 주거표를 작성 비치하도록 하다가 1981. 10. 1.부터 폐지하였다. 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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