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거표는 보존기간이 10년이나 현재 일부 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1975. 8. 25.부 터 시행된 개정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가 현행 13자리로 갱신되었 고, 2015. 1. 22. 시행된 개정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말소 제도를 폐지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제도를 도입하였다. 토지대장과 관련하여 정리하면, 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로 제정되어 시행된 「토지대장규칙」에 의하면, 소유자의 주소ㆍ성명을 기재함에 있어 소유자의 주소와 토지가 소재하는 정(리, 동)이 동일한 때에는 그 정(리, 동)의 게기를 생략 하여야 하고 그 면ㆍ부ㆍ군 또는 도를 동일하게 하는 때에도 이에 준하도록 하고 있었다. 1975. 12. 31. 전부개정된 구 「지적법」(1976. 4. 1. 시행)으로 토지소유자 중 자연인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새로이 등록하였고, 1986. 5. 8. 개정된 구 「지적법」(1986. 11. 9. 시행)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법 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등록번호를 등록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1995. 9. 26. 내무부예규 제773호로 제정된 ‘지적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토지조사 당시에 사정 또는 재결 등에 의하여 대장에 소유자는 등록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와 국유지를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의 소유자 주소가 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토지에 대하여는 이해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주소를 등록하도록 하였다. 집합건물제도는 국민의 주거생활 편의와 등기절차의 간소화를 기하기 위하여, 실 체법상 구분소유권,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건물의 대지와 대지사용권 등의 새로운 법률개념과 절차법상 대지권등기제도와 새로운 등기기록의 양식을 도입하였다. 기 존 일반건물의 등기제도와는 다른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것이므로, 시행 초기부터 관련법 규정의 해석․적용과 등기의 실무처리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문제점이 제기되 어 왔다. 그럴 때마다 학자 및 실무가들의 연구, 대법원판례와 등기예규 및 등기선 례를 통해 구체적인 문제점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기본 법리 중 근래 그 해석적용상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대지와 대지사용권,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처분 일체성, 대지사용권의 전유부분 처분에의 종속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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