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판단요소(성명, 주소 등)인 등기사항의 등기부 기재 및 등기신청시 근거자료 규정의 연혁 연구 / 안갑준 155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구분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으로 등 기기록에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기록되는지를 대지권 표시의 등기와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등기와 토지에 별도등기 있음을 기록하는 등기로 나누어 알아보고, 그렇게 경료 된 대지권등기의 효과는 무엇인지와 그러한 대지권의 변경등기절차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구분소유권의 기본 법리와 구체적인 등기절차상 제기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근래 학설과 대법원판례의 변경을 중심으로 해석론상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는데, 그 주요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분건물과 함께 그 대지지분을 매수한 자가 대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에 기하여 가지는 점유사용권을 대지사용권으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긍 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되고 있으나, 대법원판례는 이를 부인하여 오다가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 입장을 바꾸어 대지사용권으로 인정하고 있어 그에 따른 종전 실무처리 의 변경이 요청된다. 둘째, 우리나라는 일본 건물구분소유법의 규정과는 다르게 집합건물법 제20조제 1항을 별도로 두고 있고 같은 형식의 공용부분의 규정을 고려해 볼 때, 대지사용 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는 종속성을 인정하는 것이 해석론으로나 거래현실 에 부합하다고 본다. 대법원판례와 등기실무는 구분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 은 대지사용권에 미친다고 보고 있어, 대지권에 대한 경매도 함께 신청할 수 있고 대지권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도 우선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대 지권등기를 할 때 건물등기부의 저당권등기에 ‘○번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등기’라 고 직권으로 기재하는 현행 실무처리방식과, 구분건물에 대하여 먼저 저당권이 설 정된 후 새로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를 추가설정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 한 등기예규는 이 내용에 맞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판례는 구분건물에만 설정된 전세권도 저당권에 준하여 그 효력은 대지사 용권에도 미치며, 경매도 토지까지 신청하여 그 대지권의 경락대금에 대하여도 우 선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전유부분에 경료된 가압류와 경매압류등기 도 대지사용권에 비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전 유부분에 경료된 가등기, 가처분 등의 효력도 처분의 일체성과 종속성과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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