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Ⅰ. 서론102) 1.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등기부의 등기명의인 동일성 판단 문제 우리나라의 근대적 등기제도는 일제가 1912년 3월에 조선민사령, 조선부동산등기령 을 공포한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주민등록번호가 등기사항으로 되기 전 (1912. 3. ~ 1984. 6. 30.)까지 만들어진 등기부에는 성명과 주소만 기재되어 있고,1) * 법무사(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법학박사,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겸임교수 이 논문은 한국등기법학회가 법원행정처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연구보고서로 제출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판 단 기준과 자료에 관한 연구(2023. 3. 보고)”의 내용 중 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보고 부분 중 직접 작성 한 부분을 요약, 수정, 보완하여 제출한 것임을 밝혀 둔다.102) 1) 현행 등기부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등기부가 다수 존재하며,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과 주소만으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사람의 동일성이란 결국 실체적인 문제 이므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의 주소 또는 성명이 제출한 서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 서 살펴볼 때, 저당권과 전세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지사용권에도 그 효력이 미 치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구분한 건물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기로서 대지 권에 관한 등기와 등기원인,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때에는 토지에 대한 저당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고 건물에도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지권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그 공시관계를 더욱 간소화하기 위해 입법 론으로는, 구분건물과 토지의 등기가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경 우에는 저당권을 비롯한 다른 모든 등기의 경우에도, 저당권과 동일한 방법으로 등 기절차를 하도록 부동산등기규칙 제92조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주요 검색어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동일성 판단요소, 동일성 증명자료, 등기사항의 연혁, 주민등 록제도, 지적제도, 등기부 기재문자, 기류부, 창씨제도, 조선성명복구령, 토지조사령, 주민등록번호, 등기부 한글전용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토지대장, 구 주민등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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