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판단요소(성명, 주소 등)인 등기사항의 등기부 기재 및 등기신청시 근거자료 규정의 연혁 연구 / 안갑준 157 그 등기명의인들과 관련된 등기신청(상속·매매·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 정등기 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성명과 주소로 그 등기명의인의 동일성(등 기명의인과 피상속인·등기의무자 등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나 성명[특히 한자(漢字)]이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첨부서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의 한계상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 가 발생한다. 또한 등기기록상의 주소가 등기된 당시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된 주소와 다르거나 주소를 둔 시기가 다른 경우, 특히 주민등록법 시행(1962. 6. 20.) 전 에 등기되어 주민등록표 등·초본으로는 그 주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도 발생한다. 그리고 등기부가 전산화되기 이전에는 수기로 기재하는 과정에서 오기(誤記)를 하는 등의 이유로 성명[특히 한자(漢字)]과 주소가 주민등록표 등·초본 또는 대장 등과 일치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동일성 유무를 판단하기 곤란하며, 등기부에 창 씨개명 후의 성명이 등기되어 있으나, 제적 등·초본의 성명은 창씨개명 후의 성명이 아 니어서 양자의 성명이 다를 때 당사자의 동일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문제도 발생한다. 2.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범위 내에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판단 문제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 등 그 등기신 청이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 밖에 없고,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다.2) 따라서 등기관은 신청서에 기재한 등기의무자의 표시와 등기부상 등 기의무자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는데(부동산등기법 제29 조 참조), 형식적 심사권에 비추어 신청서 및 첨부정보와 등기부에 기재한 당사자의 표 시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의 판단 범위에 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기관이 형식적 심사권의 한계 내에서 동일인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2) 대법원 2010. 3. 18.자 2006마571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1992. 3. 18.자 91마675 결정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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