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3. 등기제도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연혁적·실증적·종합적 분석 필요 동일성 판단기준과 자료를 분석하고 실제로 업무처리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 하기 위해서는 일제 강점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관련 등기제도의 연혁과 변천 과 정과 함께 지적공부(토지대장 등), 주소제도, 호적·가족관계등록 등의 각 관련 제도에 대한 연구 분석이 필요하다.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564호)3)등 관련 등기예규가 마련되 어 있으나 그 내용이 망라적이거나 종합적이지 않고, 참고적인 판단 자료(특히 동일인 보증서면)를 열거하면서 등기관의 판단사항이라고 결론짓는 것들이 산재해 있을 뿐이 며,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판단 기준과 자료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담당 등 기관의 개별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 현재 등기실무상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판단 기준과 자료가 단편적으로 산재되어 있을 뿐이고, 각 자료의 근거와 신뢰성에 대한 지침이나 연구는 없다. 결국 담당 등기관의 개별적 판단에 맡겨져 있는바, 등기관의 업무 부담과 많은 민원의 원인이 된다(국민의 예측 가능성 없음). 특히 등기관 결정에 대한 이의신 청의 상당 부분이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판단과 관련된 것이다.4) 이에 현재 동일인 확 인을 위해 실무에서 제출되고 있는 여러 형태의 자료를 연구하여 동일성 판단의 기준 과 자료에 대한 연혁적, 실증적 분석을 하여 각 자료의 신뢰도에 따라 첨부서면의 중요 도를 평가하고 이에 기초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지침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4. 이 논문의 연구 범위 본 연구에서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판단의 기준과 자료에 관한 연구 검토할 여러 가지 분야 중 등기명의인 동일성 판단요소인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등기부 3)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의 신청을 위해서는 등기명의인의 표시 경정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 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후단에 속하는 서면으로 동일인보증서를 첨부할 경 우에는 동일인임을 보증하는 자의 인감증명 및 기타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공무원 재직증명, 법 무사 인가증 사본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4. 12. 1.). 4) 위 연구에서 분석한 등기관의 처분에 관한 2015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이의신청이 접수된 사건의 결정 문 397건과 2020년과 2021년까지 202건 총599건 중 당사자의 동일성이 문제된 사건이 359건이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