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한편,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4)을 가지고 있는 채권 자에 한하며,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다. 요건에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사해행위)로 채무자의 공동담보 부족(=무자력)이 초래 또는 심화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는 사해행위 취소 당시(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도 유지되어 야 하다. 주관적 요건으로는 채무자의 사해의사(취소채권자에게 증명책임 있음), 수익 자·전득자의 사해의사(수익자·전득자에게 증명책임 있음)를 요한다. 행사방법은 반드시 소 제기 방식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5) 행사범위 면에서 취소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자기 의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취소채권자는 자기 의 채권액이 목적물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 및 가 액배상을 구할 수 없으며, 자기의 채권액이 수개의 목적물 중 일부 목적물의 가액에 미 달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전부에 대한 취소 및 원물반환을 구할 수 없다. 이하에서는 사 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권자취소권의 요건과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한 원상회 복의 방법 중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본다. 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과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한 사례 【사례1】 소유권말소등기소송에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사례 (창원지방법원 2014. 10. 1. 선고 2012가합6547 판결) ** 본건에서 원고들의 피고⑴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에서는 청구원인에 대 한 판단으로 처분문서의 효력,6) 피고⑴의 주장에서는 ① 면제 주장 ② 채무감경약정 주 장 ③ 변제로 소멸한 금액 주장, ④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이 있었고, 원고⑵ 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4) 다만,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무자의 채권은 반드시 금전채권임을 요하지 않고 금전 이외의 급부를 목 적으로 하는 채권이라도 특정물이 아닌 이상 채무자가 사해의 의사로서 무자력을 가져올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채권자는 이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65. 6. 29. 선고 65다477 판결). 5) 사해행위의 취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48599, 48605 판결). 6)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 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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