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판단요소(성명, 주소 등)인 등기사항의 등기부 기재 및 등기신청시 근거자료 규정의 연혁 연구 / 안갑준 159 기재 과정의 연혁 및 판단요소인 성명, 주소 등과 관련한 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할 근거자료 규정에 관한 연혁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된 우리나라에서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부동산표시등기 의 기초가 되는 지적제도의 연혁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대장상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등록절차에 관한 연혁적인 고찰도 함께 연구 해보고자 한다. Ⅱ. 동일성 판단요소인 등기사항(성명, 주소 등)의 등기부 기재 규정의 연혁 1.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발전과정5) 가. 한일합병과 일본 부동산등기법 의용(依用) 1910년 8월 29일 합병조약으로 한국을 완전히 지배하게 된 일본은 조선총독부를 두 어 통치하였으며, 총독의 명령을 「제령」이라 하여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민사에 관하여는 1912년 3월 18일 제령 제7호로 「조선민사령」을 발 포(1912. 4. 1.시행)하여 일본의 민법 기타의 법률을 한반도에서 「의용」하기로 하였다 (제1조). 한편, 같은 날 제령 제9호로 「조선부동산등기령」을 발포(1912. 3. 26. 시행)하 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에 대하여는 같은 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일본의 「부동산등기법」(일본 明治 32<1899년>. 2. 24. 법률 제24호)에 의하기 로 하였다(제1조제1항). ▣ 조선민사령(1912. 3. 18. 제령 제7호로 제정) 중 일부 발췌 제1조 민사에 관한 사항은 본령 외의 법령에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음 법률에 의한다. 1. 민법 내지 23. 경매법 5) 곽윤직, 부동산등기법(신정 수정판), 박영사, 1998. pp. 42∼71 정주수, 한국등기법제연구, 도서출판 동문, 1915. pp.13∼17, pp.270∼334 법원사, 법원행정처, 1995. pp.66∼68. pp.148∼152 등기관계법령연혁집, 법원행정처, 1994. 주요 구법령집(상)-재판자료 제41집-, 법원행정처,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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