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 조선부동산등기령(1912. 3. 18. 제령 제9호로 제정) 중 일부 발췌 제1조 ①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에 대하여는 이 영 기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등기법 및 1906년 법률 제55호에 의한다. ② 전당권(典當權)은 전항의 법률의 적용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따라 부동산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본다. 제2조 부동산등기법의 적용에 대하여는 사법대신은 조선총독에, 지방재판소는 복심법원 에, 지방재판소장은 지방법원장에, 구재판소 또는 그 출장소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청 에, 부ㆍ현은 도에, 군은 군에, 시는 부에, 정촌은 부 외에 있는 면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해당한다. 제3조 신청서 및 기타 부속서류는 검사의 위탁이 있은 때에도 등기소 밖으로 지출할 수 있다. 제4조 송달에 대하여는 조선민사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토지(임야)조사사업과 토지(임야)대장 비치 ⑴ 부동산 증명제도와 등기제도 일본은 아직 토지대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나라 당시 사정 아래에서 부동산 등기제도를 실시하기가 어렵게 되자, 특수한 일부지역에 한해서 「조선부동산등기령」을 시행하고, 나머지의 지역에 대하여는 그 시행을 연기하였다. 그러나 이 연기된 지역에 서는 등기에 갈음하여 공시의 기능을 하게 할 어떤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를 위 하여서는 종래 부동산증명제도를 그대로 지속시키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1912년 3월 22일 제령 제15호로 「조선부동산증명령」을 제정하여, 종래 「토지가옥증명규칙」(1906. 10. 26. 칙령 제65호)과 「토지가옥전당집행규칙」(1906. 12. 26. 칙령 제80호), 「토지가 옥소유권증명규칙」(1908. 7. 16. 칙령 제47호)에 대치하였다(제37조)6). 이 「조선부동산증명령」은 구 증명규칙과 대체로 같은 내용의 것이었으나, 증명사항을 넓 혀서 소유권과 전당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처분제한 또는 소멸로 하고, 구 규칙이 실질 적 심사주의에 의하고 있었던 것을 형식적 심사주의로 바꾼 것이 다른 점이었다(제22조). 6) 증명관서는 부동산 소재지의 부청(府廳) 또는 군청(郡廳)이고, 증명관리는 府尹(부윤) 또는 郡守(군수)였는데, 이 점은 지방법원, 지청 및 출장소를 등기소로 정한 부동산등기제도와는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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