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판단요소(성명, 주소 등)인 등기사항의 등기부 기재 및 등기신청시 근거자료 규정의 연혁 연구 / 안갑준 161 이상과 같이 합병 초기에는 증명제도와 등기제도가 병존하게 되었는데(1914. 5. 1.부 터 1918. 6. 30.까지),7) 부동산물권의 공시제도의 확립을 위하여서는 하나로 하루속히 옮겨 가야 했으나, 그 전제요건으로 토지대장의 완비가 문제였다. 여기서 실시하게 된 것이 이른바 토지조사사업이다. 7) 일제의 토지조사작업이 진행되어 토지대장이 완성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등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조선부 동산등기령」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조선부동산증명령」의 적용이 배제되었다. ▣ 조선부동산증명령(1912. 3. 22. 제령 제15호 제정) 중 일부발췌 제1조 부동산의 소유권 및 전당권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은 이 영에 의하여 증명한다. 제2조 ① 부동산의 증명에 대하여는 증명하는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 는 부청 또는 군청을 관할증명관서로 하고, 부윤 또는 군수를 증명관리로 한다. ② 부동산이 수개의 증명관서의 관할지에 거쳐 있는 때에는 각 증명관서를 병합하여 관 할하는 직근 상급 행정관청이 신청에 의하여 관할증명관서를 지정한다. 제5조 증명관서에는 다음 장부를 비치한다. 1. 토지증명부 2. 건물증명부 3. 접수장 제9조 ① 증명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증명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 증명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증명제증 4.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한 증명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5. 대리인에 의하여 증명을 신청하는 때에는 위임장 기타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② 증명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이 있는 판결인 때에는 전항 제3호 및 제4호 의 서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1. 토지에 대하여는 소재지명, 지번호(자호, 사표 등), 종목, 면적(반별, 평수, 두락, 도수 등) 및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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