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162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⑵ 토지조사와 토지대장 작성 조선총독부는 합병 직후인 1910년 10월에 임시토지조사국 관제를 정하고, 1912년 8월 13일 제령 제2호로 「토지조사령」을 발포하여, 토지의 「조사」와 소유자의 「사정(査 定)」 또는 「재결(裁決)」에 착수하였다. 토지조사는 토지소유자의 신고에 의거하여 그 지 2. 건물에 대하여는 소재지명ㆍ지번호(자호, 사표 등)ㆍ건물 및 부속건물의 번호ㆍ종 류ㆍ구조ㆍ건평 및 가격 3. 증명의 원인 및 일자 4. 증명의 목적 5.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만일 신청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ㆍ사무소 6. 대리인에 의하여 증명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의 성명ㆍ주소 7. 신청연월일 8. 증명관서의 표시 제23조 ① 증명관리는 증명부의 기입을 완료한 때에는 증명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 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하는 신청서의 부본에 증명번호ㆍ신청서접수 연월일ㆍ 접수번호ㆍ순위번호 및 증명완료의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증명권리자에게 환부 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에 첨부하는 증명제증에는 신청서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 증명권리자 의 성명ㆍ주소, 증명의 원인 및 그 일자, 증명의 목적과 증명완료의 취지를 기재하고 기 명날인하여 증명의무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제27조 누구나 수수료를 납부하고 증명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하거나 이해 관계가 있는 부분에 한하여 증명부 또는 그에 부속하는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부 칙 <조선총독부제령 제15호, 1912. 3. 22.> 제36조 이 영은 19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7조 토지건물의 증명 및 전당 집행에 관한 종전의 법령은 폐지한다. 제38조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여 이미 등기를 행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 다. 제39조 이 영은 조선부동산등기령을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