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판단요소(성명, 주소 등)인 등기사항의 등기부 기재 및 등기신청시 근거자료 규정의 연혁 연구 / 안갑준 163 목을 정하고, 지반을 측량하여 구역마다 지번을 붙여서 다른 토지와의 경계를 밝히고, 그 지적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하는 것이다. 한편 사정은 토지 소유권자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이었으나, 이 처분은 절대적 효력을 갖는 것이어서,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사정과 부합하지 않는 등기나 증명은 말소되어야만 하였다. 사정은 비록 토지 소유자의 신고를 바탕으로 하여 행하여 졌으나, 단순한 기존 소유권의 확인이 아니라 사정에 의하여 비로소 소유권이 결정되었 다(제15조). 말하자면, 사정전에 소유하였던 자가 사정에 의하여 소유자로 결정되면, 그 의 사정전의 소유권은 소멸하고, 사정으로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이른바 원시 취득으로 새겨졌다. 재결은 어떤 토지에 대한 사정에 불복이 있는 자가 고등토지조사위 원회에 이를 제출한 때에, 그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의 존재를 확인하는 행정처분이며, 이 재결에 의하여 사정된 소유권자나 경계에 변경이 생기게 된 때에는 그 변경의 효력 은 사정일에 소급하였다. 토지조사가 진행되던 1914년 4월 25일 조선총독부령 제45호로 「토지대장규칙」을 제정 하여, 조사·사정의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대장을 작성하고, 다시 이를 기초로 하여 등기부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토지조사의 진행에 따라 「조선부동산등기령」이 시행되는 지역 은 확대되고, 1918년 6월 30일 한반도 전체에 「조선부동산등기령」의 시행을 보게 되었다. ⑶ 임야조사와 임야대장 작성 토지조사가 종결되면서 총독부는 임야에 대한 조사사업에 착수하였다. 토지조사사업 이 완결된 다음 해인 1918년 5월 1일 제령 제5호로 「조선임야조사령」을 공포하여, 전 국적으로 본격적인 임야조사에 들어갔다. 이 임야조사사업이 완결된 것은 1935년이다 (사정 1917년∼1924년, 재결 1919년∼1935년). 그리고 임야조사가 진행되던 1920년 8월 23일 조선총독부령 제113호로 「임야대장규칙」을 제정하여, 조사·사정의 결과를 바 탕으로 임야대장을 작성하고, 다시 이를 기초로 하여 등기부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특이하게 지적공부로서 토지대장과 임야 대장의 두 대장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대체로 이상과 같은 경과를 거쳐서, 유럽대륙의 근대적 등기제도를 모방한 일본의 부 동산등기제도가 우리나라 전역에서 행하여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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