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164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의 제정 및 개정 경과 일본 등기제도의 의용은, 1945년 8월 일본의 패퇴로 36년에 걸친 일제의 지배로부 터 해방된 후에도 약 15년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계속되었다. 등기제도에 관하여서는 1948년의 제헌헌법 제100조에서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고 함으로써, 우리의 새로운 부동산등기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구법령, 즉 「조선 민사령」과 「조선부동산등기령」 및 「동 시행규칙」 등이 그대로 효력을 지속하게 되었다. 등기제도에 관한 법률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민법」과 「부동산 등기법」이다. 「민법」은 19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로 공포되고 1960년 1월 1일 부터 그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조선민사령」에 의하여 그동안 의용되었던 일본 민법은 폐지되었다(부칙 제27조제1호). 한편 실체적 등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이 제정되면서, 이에 따른 형식적·절차적 「부동산등기법」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1960년 1월 1일 법률 제536호로 공포되 고, 즉일부터 시행된 「부동산등기법」이 그것이다. 이 「부동산등기법」의 발효로 그때까지 효력을 가졌던 「조선부동산등기령」도 폐지되었다(제191조). 그리고 「법원조직법」 및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사무는 법원이 이를 담당하게 되어 있는 관계로, 동법 시행에 따 른 사무처리상의 규칙인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이 1960년 1월 1일 대법원규칙 제63 호로 제정되어 역시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구법령인 「조선부동산등기령 시행 규칙」은 폐지되었다(제117조). 이로써 부동산등기에 관한 구법령 중 기본법령이 모두 대치되게 되었다. 이들 구법령을 대치한 법률과 규칙은 그 후 각각 수차례의 개정을 거 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등기권리자의 동일성 판단요소(성명, 주소)에 관한 등기부 기재 과정 가. 「조선부동산등기령」 시행시기에 의용된 일본 「부동산등기법」상의 규정 ⑴ 등기권리자의 동일성 판단요소인 성명·주소의 등기부 기재사항 일본 「부동산등기법」이 의용되어 시행된 1912월 3월 26일 당시, 일본 「부동산등기법」 제50조(등기의 기재사항)에 등기권리자의 동일성 판단요소인 ‘등기권리자의 씨명과 주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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