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판단요소(성명, 주소 등)인 등기사항의 등기부 기재 및 등기신청시 근거자료 규정의 연혁 연구 / 안갑준 165 등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제50조제2항). 다만 등기권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과 그 사무소’가 동일성 판단요소로 자연인의 경우와 병렬적으로 함께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 으나, 등기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씨명, 주소 만약에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를 자연인의 경우와 같이 신청인에 관한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제36조제3호). 따라서 위 법 제50조제2항의 ‘등기권리자의 씨명과 주소’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1912년 의용 당시 일본 부동산등기법 등기관계법령연혁집, 12면∼14면. 제50조(등기의 기재사항) ② 사항란에 등기를 함에는 신청서 수부(受附) 연월일, 수부번호, 등기권리자의 씨명, 주 소, 등기원인, 그 일부(日附), 등기의 목적 기타 신청서에 게기한 사항으로서 등기할 권 리에 관한 것을 기재하여 등기관리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36조(신청서의 기재사항) 3. 신청인의 씨명, 주소 만약에 신청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⑵ 종중·문중·기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능력 인정과 그 범위 개정 ㈎ 초기 종중·문중·기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능력 불인정 일본 「부동산등기법」이 의용 되어 시행된 1912월 3월 26일 당시 일본 「부동산등기 법」에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하여는 등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그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었다. ㈏ 종중·문중·기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능력 인정 그 후 「조선부동산등기령」의 일부개정(1930. 10. 23. 제령 제10호; 1931. 10. 1. 시 행)으로 ‘종중·문중·기타 법인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조선총독이 정하 는 것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로 보고, 이러한 등기는 그 사단 또는 재단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