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166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청하여야 한다.’고 하여 등기능력을 인정하게 되었다(제2조의4 신설). 그리고 이 개정령 의 시행기일은 조선총독이 정하도록 부칙으로 규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조선부동산등 기령시행규칙」을 일부개정(1931. 8. 29. 부령 제106호)하여 1931년 10월 1일부터 시 행하게 되었다(규칙 제42조의2). 위 개정규칙 제42조의2에 의하면, 「조선부동산등기령」 제2조의4에 규정한 사단 또는 재단은, ‘1. 종중 및 문중, 2. 종교단체 또는 포교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칙을 준용하게 할 수 있는 종교유사단체’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조선부동산등기령」 및 「조선부동산등기령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른 법 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절차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는 각 지방법원장에게 법무 국장 명의로 통첩을 시달하였다(1936년 9월 30일 각 지방법원장 대 법무국장 통첩).8) 위 개정령 시행 이후 위 통첩 시행 이전에도 “종전부터 우리나라에 존재하여 있는 서원은 재단법인으로 인정하고 그 대표자로부터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법인으로 보 는 1929년 12월 말일 현재 전국의 서원과 그 서원의 인격대표를 질의회답의 형식으로 공 지하고, 이 내용을 시달한 바 있다(1931년 12월 19일 전주지방법원장 대 법무국장 회답).9) ㈐ 기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능력 인정범위 추가 개정 그 이후 다시 「조선부동산등기령시행규칙」 제44조의2 규정을 개정(1933. 10. 7. 부 령 제112호 일부개정, 1933. 10. 7.시행)하여, 8) 대법원예규집(중) 등기편, 42항. 법원행정처, 1965. pp.30∼31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 ① 부동산등기령 제2조의4에 규정된 사단 또는 재단은 1931년 8월 29일 부령 제106호로서 지정되어 동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었으므로 이러한 등기처리에 있어서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표시 및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하는 서면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종중, 문중 및 종교단체 등의 표시는 ○군○면○리○번지 동래(東萊) 정씨종중(봉화권씨종중) 또는 ○군 ○면○리○번지 천주교(진종대곡파수원포교소)의 예에 의한다. ⑵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하는 서면으로서 ① 종종, 문중에 있어서는 선정 기타 수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② 종교단체 등에 있어서는 문교부장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종중, 문중의 주소는 민법에 소위 법인의 주소에 준하여 사무집행에 관한 중추적인 주소로써 표시함이 상 당하며 따라서 반드시 종손의 주소 또는 시조의 묘지 소재지등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1936년 9월 30일 각 지방법원장 대 법무국장 통첩) 9) 대법원예규집(중) 등기편(1965), 44항. pp.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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