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판단요소(성명, 주소 등)인 등기사항의 등기부 기재 및 등기신청시 근거자료 규정의 연혁 연구 / 안갑준 167 3. 1917년 조선총독부령 제21호에 의하여 설립된 신사’가 추가되었고, 그 후 다시 개정(1944. 10. 24. 부령 제351호 타법개정, 1944. 12. 1.시행)되어, 4. 상속인이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으로 조선민사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 5. 1944년 조선총독부령 제343호의 적용을 받는 정회 및 그 연합회, 6. 전 각호에 게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한 법인이 아닌 사 단 또는 재단으로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장이 지정한 곳’이 추가됨과 동시 에, 제2항이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다. ② 1944년 조선총독부령 제343호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읍의 정회 또는 그 연합회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항 제6호의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하여도 같다. ㈑ 종중 재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절차에 관한 예규 종중(또는 문중)의 일원(一員)의 소유명의로 사정된 종중토지에 관하여는 직접 종중 (또는 문중)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며,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는 그 사정 명의인을 종중(또는 문중)의 대표자나 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이로부터 종중(또는 문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1931년 12월 10일 사법협회결의).10) 「조선부동산등기령」 제2조의4 규정에 의한 종중(또는 문중)에 관한 등기절차의 규정 시행 이전에 토지대장에 종중(또는 문중)의 일원(一員)을 표시하고 방서(榜書)에 「종중」 또는 「문중」이라 병기하여 있을 경우에 있어서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을 종중(또는 문 중) 명의로 경정하고자 할 때는 당해 명의인으로부터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 여야 한다(1933년 4월 24일 사법협회결의).11) 토지대장에 단지 종중 또는 문중 재산이 라고 표시된 개인 명의의 부동산은 직접 종중 또는 문중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1940년 9월 등기사무타합회의체 제177항).12) 10) 대법원예규집(중) 등기편(1965), 47항, p.34 11) 대법원예규집(중) 등기편(1965), 48항, pp. 34~35 12) 대법원예규집(중) 등기편(1965), 49항,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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