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 조선부동산등기령중 개정의 건(1930. 10. 23. 제령 제10호 일부개정) [개정문] 조선부동산등기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삭제한다. 제2조의4 ① 종중·문중·기타 법인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조선총독이 정하는 것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본다. ② 전항의 등기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명으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의 시행기일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 조선부동산등기령시행규칙중 개정의 건(1931. 8. 29. 부령 제106호 일부개정)[개정문] 조선부동산등기령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 조선부동산등기령 제2조의4에 규정한 사단 또는 재단은 다음과 같다. 1. 종중 및 문중 2. 종교단체 또는 포교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칙을 준용하게 할수 있는 종교유사단체 제46조의3을 제46조의4로 하고 이하 제46조의12까지 순차적으로 내린다. 제46조의3 부동산등기법 제10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관청이 등기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한 때에는 촉탁서에 조선하천령에 의하여 하천의 부지가 되는 취지를 기 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193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조선부동산등기령시행규칙 중 개정의 건(1933.10.7. 부령 제112호 일부개정)[개정문] 조선부동산등기령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 제2호 다음에 다음 1호를 추가한다. 3. 1917년 조선총독부령 제21호에 의하여 설립된 신사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