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의 요건과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한 사례 고찰 / 황정수 7 의 피고⑴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이행청구에서는 원고⑵는 사기 취소 주장, 착오 취소7) 주장이 있었으나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⑵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청구에 대하여는 아래 내용과 같이 피보전권리의 존재, 사해행위 여부, 사해행 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각 관련 법리와 함께 판단을 하였음. [청구취지] 1. 피고⑴은, 가. 원고⑴회사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6. 1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⑵에게, 1) 1억 5,2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7. 11.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0. 3. 22. 접수 제2375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⑵는 가. 원고들에게 2010. 6.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302,000,00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나. 원고⑴ 회사에게 1억 5,000만 원, 원고(2)에게 1억 5,200만 및 각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사실관계 원고⑴ 회사는 석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⑵는 원고⑴ 회사의 대표 이사이며, 피고⑴은 '**산업'이라는 상호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고들로부터 돈을 차용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2006. 12. 21.경 원고 회사에게 '1억 5천만 원을 2007년 3, 4, 5월 3개월 동안 매월 5,000만 원으로 분할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차용금 정산약정서(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07. 11. 20.경 원고⑴에게 '원고⑴로 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2009. 4. 30.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 7)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 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 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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