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판단요소(성명, 주소 등)인 등기사항의 등기부 기재 및 등기신청시 근거자료 규정의 연혁 연구 / 안갑준 169 ▣ 조선부동산등기령시행규칙 중 개정의 건(1944. 10. 24. 부령 제351호 타법개정) [개정문] 중 일부 발췌 등기사무간첩등을위한조선부동산등기령시행규칙외14조선총독부령중개정의건 [일괄개정 1944.10.24 조선총독부령 제351호] 제1조 조선부동산등기령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에 다음 3호를 추가한다. 4. 상속인이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으로 조선민사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 5. 1944년 조선총독부령 제343호의 적용을 받는 정회 및 그 연합회 6. 전 각호에 게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한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장이 지정한 곳 동조에 다음 1항을 추가한다. 1944년 조선총독부령 제343호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읍의 정회 또는 그 연 합회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 항 제6호의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하여도 같다. 부 칙 ① 이 영은 194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조제한 접수장은 당분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토지 등기필통지부·선박등기필통지부 및 각종 통지부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영은 발포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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