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⑶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관한 규정 등 ㈎ 동일성 판단요소인 성명, 주소의 기재문자 규정 「조선부동산등기령」과 등기부의 양식을 규정한 「조선부동산등기령시행규칙」(1912. 3. 22. 부령 제36호 제정; 1912. 3. 22.시행)에는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며, 1912년 의용된 당시 일본 「부동산등기법」 제77조에는 단지 “등기 또는 신청서등의 문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었다. 실제로 그 당시 부책색 등기부(구등기부)는 국·한문혼용의 세로쓰기로 되어 있었기에, 등기권리자의 동일성 판단요소인 성명(명칭)과 주소(사무소)의 표기는 한자로 표기될 수 있는 글자는 한자로 기재하였다.13) 하지만 일제시대에는 한자로 표기되는 씨명이나 주 소 이외의 조사 등은 일본어로 표기되었다. ▣ 1912년 의용 당시 일본 부동산등기법 제77조(등기 또는 신청서등의 문자) ① 등기를 하거나 또는 신청서 기타 등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함에는 자획명료함을 요한다. ② 금전 기타의 물(物)의 수량, 연월일 및 번호를 기재함에는 일이삼십(壹貳參拾)의 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문자는 이를 개찬(改竄)할 수 없다. 만약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한 대에는 그 자수 를 난외에 기재하거나 또는 문자의 전후에 괄호를 부하여 이에 날인하고 그 삭제한 문 자는 아직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 주소의 기재방식 등기부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표시하려면 시, 구, 군, 읍. 면, 리, 번지를 기재함으로써 족하다. 단 타도에 주소가 있는 대에는 도명도 기재하여야 한다 (1915년 1월 광주지방법원서기회결).14) 13) 부동산등기실무[Ⅰ], 법원행정처, 2015. pp. 82~83 14) 대법원예규집(중)(1965) 등기편, 175항 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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