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판단요소(성명, 주소 등)인 등기사항의 등기부 기재 및 등기신청시 근거자료 규정의 연혁 연구 / 안갑준 171 ㈐ 외국인 성명의 기재방식 외국인(중국인을 제외한다)의 성명은 전부 ‘한글’로 표시하고 토지이용통지부에 외국 인의 표시에는 성명 외에 그 국적을 기재하여야 한다(1915년 10월 13일 제288호 지 방법원장·지방법원지청수석판사, 지방법원 등기소 서기 대 정무총감 통첩).15) ㈑ 등기부에 기재하는 접수번호의 기재방법 접수번호 등기부에 기재함에 있어서는 第壹貳參○號와 같이 기재하고 壹千貳百參拾의 문자는 생략하여도 무방하다(1921년 4월 청행원타합).16) ㈒ 회사 명의의 등기부 기재방법 회사 신청의 부동산등기에 있어 등기명의인의 기재는 다만 회사의 소재지와 회사명만을 기재하고 대표자의 성명은 기재함을 요하지 않는다(1916년 11월 공주지방법원서기회결).17) ⑷ 창씨개명제도와 성명복구제도18) ㈎ 창씨개명(創氏改名)제도의 시행 ① 창씨제도와 관련된 법제는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을 비롯하여 8개의 법령으 로 요약된다. 법제 형태로는 2개의 제령과 4개의 부령, 2개의 훈령으로 되어 있다. 제 령은 오늘날의 법률에, 부령은 시행령에, 훈령은 시행규칙에 해당된다고 본다. ② 창씨제도는 1939. 11. 10. 제령 제19호로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이 공포되어 1940. 2. 11. 시행되었다. 그 내용은, 제11조제1항 중 “다만” 다음에 “씨”를 추가하고, 동조에 다음 1항을 다음 과 같이 추가한다. ‘씨는 호주(법정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법정대리인)가 이를 정한다.’ 15) 대법원예규집(중)(1965) 등기편, 176항 p.146 16) 대법원예규집(중)(1965) 등기편, 180항 p.147 17) 대법원예규집(중)(1965) 등기편, 181항 p.147 18) 정주수, 일제강점기 창씨개명 법제연구(2016. 도서출찬 동문)에서 많은 참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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