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172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부칙으로, 시행기일은 조선총독이 정하고(부칙 ①항), 조선인 호주(법정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법정대리인)는 이 영 시행 후 6월 이내에 새로이 씨를 정하여 부윤 또는 읍·면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부칙 ②항),19)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 는 이 영 시행 당시의 호주의 씨를 따른다.20) 다만, 일가를 창립하지 아니하는 여자 호 주인 때 또는 호주의 상속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전의 남자 호주의 씨로 한다 (부칙 ③항)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창씨는 조선인 전부에 대하여 실시되었던 것이다.21) 「조선인의 씨명에 관한 건」은 1939. 11. 10. 제령 제20호로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과 함께 공포되었고, 1940. 2. 11. 함께 시행되었다. 이 제령 제20호는 조선인이 창씨개명을 함에 있어 역대 일본왕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자기의 성 이외의 성은 씨로 일가창립의 경우 외에는 그것을 사용할 수 없으며, 씨명은 이를 변경할 수 없음이 원칙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허가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하였다. 창씨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위 2개의 제령 이외에, ㉠ 1939. 12. 26. 부령 제219 호로 「조선인의 씨명에 관한 건 시행기일의 건」을 제정하여 공포일인 1940. 2.1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고, ㉡ 1939. 12. 26. 부령 제220호로 「조선호적령 중 개정의 건」을 제정(1940. 2. 11. 시행)하여, 창씨제도의 도입에 따른 자구수정으로 「조선호적 령」 중 10개 조문의 개정과 부칙을 보완하였고, ㉢ 1939. 12. 26. 부령 제221호로 「조선인의 씨 설정에 따른 계출 및 호적의 기재수속에 관한 건」을 제정(1940. 2. 11. 시행)하여 조선인의 씨 설정에 따른 호적신고와 호적의 기재절차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 였고, ㉣ 1939. 12. 26. 부령 제222호로 「조선인의 씨명변경에 관한 건」을 제정(1940. 2. 11. 시행)하여, 씨명변경의 허가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다. ㉤ 이밖에 창씨제도 와 관련되어 「조선호적령 시행수속 중 개정의 건」(1939. 12. 26. 훈령 제76호)과 「조 선인의 씨의 설정에 따른 조선사무취급에 관한 건」(1939. 12. 26. 훈령 제77호)이 있 19) 이를 소위 ‘설정창씨‘라 한다. 20) 이를 소위 ‘법정창씨’라 한다. 21) 창씨개명이 실행된 이후 씨 설정기한인 1940. 8. 10. 까지 신고건수는 3,289,000건으로 당시의 실제 호적 수 4,008,000건에 대하여 80%를 넘는 통계숫자를 기록하였으나, 창씨계를 제출한 총 호수는 326,105호 로 전체의 7.6%에 불과하다고 한다(법원사, 1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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