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판단요소(성명, 주소 등)인 등기사항의 등기부 기재 및 등기신청시 근거자료 규정의 연혁 연구 / 안갑준 173 는데, 모두 다른 법령과 같이 1940. 2. 11.부터 시행되었고, 이와 관련된 여러 건의 호 적예규가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1939. 11.10. 제령 제19호 일부개정)[개정문] 중 일부발췌 조선민사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다만” 다음에 “성,”을, “인지,” 다음에 “재판상의 이연, 서양자결연의 경우에 있어서 혼인 또는 결연이 무효가 되는 때 또는 취소되는 때의 결연 또는 혼인의 취소,”를 추가하고, 동조에 다음 1항을 추가한다. 성은 호주(법정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법정대리인)가 이를 정한다. 부 칙 ① 이 영의 시행기일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 「조선인의 씨명에 관한 건」 (1939. 11. 10. 제령 제20호 제정)[제정문] 제1조 ① 어력대어휘(御歷代御諱) 또는 어명은 이를 성ㆍ명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자기의 성 이외의 성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일가창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 성명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영의 시행기일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 「조선민사령중 개정의 건 및 조선인의 씨명에 관한 건 시행기일의 건」 (1939. 12. 26. 부령 제219호) (조선민사령중개정의건및조선인의씨명에관한건시행기일의건) 다음의 제령은 소화 15년(1940년) 2월 11부터 이를 시행한다. 소화 14년 제령 제19호(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 소화 14년 제령 제20호(조선인의 씨명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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