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174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 성명복구제도 1945년 8월 15일 민족해방으로 일본식민통치는 그 종막을 고하고 미군이 진주하여 미군정(美軍政)을 실시하게 되었다. 미군정당국은 1945년 11월 2일 군정법령 제21호로 일제강점기인 1945년 8월 9일 현재 조선총독부가 발포한 모든 법률과 규칙, 명령, 고 시는 이미 폐지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정청의 명령으로 폐지될 때까지는 그 효력을 그 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22) 그러나 일제말기 민족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창씨개명을 폐지하고 시급히 원 래의 우리 성명으로 복구하기 위한 「조선성명복구령」이 1946년 10월 23일 군정법령 제122호로 공포되어 그날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르면, 일본통치시대의 법령에 기인한 창씨제도에 의하여 조선성명을 일본식 씨명으로 변경한 호적부 기재는 그 창초일(創初 日)부터 무효임을 선언하였다. 아울러 호적공무원은 이 법령에 따른 본 영 시행일부터 60일을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는 호적정정을 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는 일본식 명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기간 동안에 그러한 뜻을 호적공무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한 유지의 뜻을 제출한 경우에는 호적공무원은 호적의 정정절차를 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일본식 명을 완전히 보유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유지의 뜻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호적공무원은 본 영 시행일부터 60일을 경과한 후 현행 법령에 의하여 일본식 씨명을 조선성명으로 직권으로 정정하게 하였다. 한편 일본통치시대의 법령에 기인한 일본식 명의 출생신고를 하여 조선명을 갖지 않 은 자는 본 영 시행 후 6월 이내에 호적공무원에게 조선 명의로 성명을 변경하는 신고 를 하게 하였고, 그 경우에 호적공무원은 호적부의 성명 변경 수속을 하게 하였다. 그 러나 그 기간이 만료된 후에 일본식 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 법령에 의하여 법원의 개명허가를 얻어 조선성명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었다.23) 이 「조선성명복구령」의 공포 시행에 이어서 1946년 11월 1일 「조선성명복구령」에 의한 신고와 호적기재절차에 관한 세칙을 정한 「조선성명복구령 시행세칙」이 제정·공포 되었다.24) 22) 주요 구법령집(하)[재판자료 제42집], 법원행정처, 1988. pp. 43~44 23) 법원사, 법원행정처, 1995. pp.235~236; 정주수, 일제강정기 창씨개명 법제연구, 도서출판 동문, 2016. p. 52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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