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판단요소(성명, 주소 등)인 등기사항의 등기부 기재 및 등기신청시 근거자료 규정의 연혁 연구 / 안갑준 175 ▣ 「조선성명복구령」 (1946. 10. 23. 군정법령 제122호 제정) 제1조 (목적) 본 영은 일본통치시대의 창씨 제도에 의하야 일본식 씨명으로 변경된 조선 성명의 간이복구를 목적으로 함. 제2조 (일본식 씨명의 실효) 일본통치시대의 법령에 기인한 창씨 제도에 의하야 조선성 명을 일본식 씨명으로 변경한 호적부 기재는 그 창초일부터 무효임을 선언함. 단, 창씨 개명하에 성립된 모든 법률 행위는 하등의 영향을 수치 아니함. 호적리는 본 영 시행일부터 60일을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는 호적 개정 수속을 하지 못 함. 일본식 명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고쟈 하는 자는 본 영 시행 후 60일 이내에 그 뜻을 호적리에게 계출함을 득함. 그 경우에 호적리는 호적의 개정 수속을 하지 어니하고 종전의 일본식 명을 완전히 보 유케 함. 전항의 경우 이외에 호적리는 본 영 시행일부터 60일을 경과한 후 현행 법령에 의하야 일본식 씨명을 조선성명으로 개정함을 요함. 제3조 (명의 변경) 일본통치시대의 법령에 기인한 일본식 명의 출생 신고를 하여 조선명 을 갔지 않은 자는 본 영 시행 후 6월 이내에 호적리에게 조선명으로 명변경을 계출함 을 득함. 그 경우에 호적리는 호적부의 명 변경 수속을 함. 우 기간 만료 후 일본식 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 법령에 의하여 소할재판소에 명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음. 제4조 (본 영에 배치되는 법령 실효) 본 영에 배치되는 모든 법령, 훈령 급 통첩은 그 창초일부터 무효로 함. 부 칙 제5조 (효력발생) 본 영은 공포일부터 효력이 생함. 24) 「조선성명복구령 시행세칙」의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앞의 책, 일제강점기 창씨개명 법제연구, pp. 527~526 에 자세히 원본과 그에 대한 해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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