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176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 창씨제도 시행과 관련된 등기관련 예규25) ① 씨 설정 및 개명으로 인한 각종 등기명의 변경에 관한 건 씨 설정과 개명으로 인한 부동산 기타 각종 등기의 명의 변경에 대하여, 씨 설정과 개명 날짜가 다르더라도 편의로 이를 한 건으로 취급하여, 등기원인은 「○년 ○월 ○일 씨 설정, ○년 ○월 ○일 개명」으로 기재해도 무방하다(1940. 3. 11. 각 지방법원장 대 법무국장 통첩). ②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가 창씨개명을 한 경우의 보존등기 절차 미등기 토지의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소유자는 대장을 창씨개명한 씨명으로 변경절 차를 하지 않고 창씨개명한 씨명으로 곧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1940. 8. 24. 결의; 1941. 1. 13. 각 지방법원장 대 법무국장 통첩). 이는 창씨개명한 씨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더라도 호적등본 등에 의한 토지대장의 소유자와 등기신청인이 동일인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한 이를 수리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③ 조선성명복구로 인한 기류부(寄留簿) 정정수속에 관한 건 1946년 10월 23일 군정법령 제122호에 의하여 조선성명이 복구되었으므로 기류부 의 정정수속을 위한 통첩이 각 호적공무원에게 지시하는 내용으로, 본적지의 호적공무 원은 「조선성명복구령」 제2조제3항과 제3조제1항에 의하여 호적의 개정수속과 동시에 주거용지의 정정수속을 행하고, 아울러 「조선기류소속규칙」 제8조제1항에 의한 통지를 기류지의 호적공무원에게 보내면 그 통지를 수리한 기류지 호적공무원은 기류부의 기재 를 정정한다(1946. 11. 1. 사법 제119호 각 지방법원장과 각 지청상석판사 대 사법부 장 통첩). 그 자세한 기재 방식이 예시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생략한다. 나. 「부동산등기법」시행 이후 동일성 판단사항에 대한 등기부 기재방법 경과 ⑴ 등기부 한글전용화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주소의 표기방법 경과 ㈎ 등기권리자의 동일성 판단요소인 주소 기재의 한글화와 기재방식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이 1969. 12. 13. 대법원규칙 제360호로 전부개정되어 1970. 25) 앞의 책, 일제강점기 창씨개명 법제연구, p.234, p.267, pp. 536~5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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