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판단요소(성명, 주소 등)인 등기사항의 등기부 기재 및 등기신청시 근거자료 규정의 연혁 연구 / 안갑준 177 1. 1.부터 시행되었는데, 새 규칙은 등기부의 양식을 새로 조제하여 종래 종서로 기재하 던 것을 횡서로 기재하도록 하였고, 기재문자도 ‘성명과 법인의 명칭 및 숫자’를 제외하 고는 한글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위 개정규칙 부칙 제2항).26) 이에 따라 대법원은 1970. 1. 1.부터 시행된 “한글전용에 따른 등기사무 처리요 령”(1969. 12. 22. 법정 제389호 통첩)을 시달하여 시행하였다. 1970. 1. 1.부터 종전 의 세로기재식 부책식 등기부(구등기부)의 사용에서 가로기재식 부책등기부(새등기부)로 등기부의 양식이 변경되었고, 그때부터 등기부의 기재문자는 종전의 국한문혼용에서 등 기권리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과 숫자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사용하게 되었다(위 통첩 “3”). 따라서 등기권리자의 동일성 판단요소 중 주소에 대하여는 1970. 1 .1.부터 위 한글 화 지침에 의하여 한글화 되었으나, 등기권리자의 성명이나 법인의 명칭에 대하여는 한 자로 기재하고 있었다. 다만 한글전용에 따라 각종 구등기부의 등기사항을 새등기부로 이기하는 경우 일본, 중화민국 등의 외국법인 및 외국인의 주소표기는, ① 구등기부에 한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한자 그대로 새등기부에 이기하고, ② 새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또 는 주소지의 부르는 호칭을 그대로 한글로 신청하게 하여 기재하게 하였다(1970. 1.9. 법정 제5호 통첩).27) 「부동산등기법」의 일부개정(1985. 9. 14. 법률 제3789호)으로 1985. 9. 14.부터 등 기부와 등기신청서에 숫자를 기재함에 있어, 종전에는 금전 기타의 물건의 수량, 연월 일과 지번의 숫자 표기는 반드시 壹(일)·貳(이)·參(삼)·拾(십) 등의 한자로 표기하도록 되 어 있었으나(부동산등기법 제88조제2항), 이들 문자가 일반국민에게 친숙하지 아니하여 사용에 불편이 많으므로 국민의 편의도모와 등기사무의 능률화를 위하여 아라비아숫자 등 다른 문자로도 표시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한자의 강제사용규정을 삭제하여, 아라 비아 숫자 등으로 기재할 수 있게 되었다. 26) 부칙 <대법원규칙 제360호, 1969. 12. 1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조제된 등기부와 색출장은 계속 사용한다. 이 경우 에 등기의 기재는 성명과 법인의 명칭 및 숫자를 제외하고는 한글을 사용하고 기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27) 대법원예규집(등기편), 법원행정처, 1979. 44-1항, P.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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