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그리고 부동산등기의 경우에는 종전 세로기재식 등기부를 모두 가로기재식 등기부로 일괄하여 이기하지 않고, 보존 또는 분할의 등기를 할 때에 한하여 사용하였다. 등기명의인 주소표시는 서울특별시는 서울로,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 인천직할시는 부산, 대구, 인천으로 약기하고 그 외 다른 시는 행정구역 명칭대로 전주시, 광명시와 같이 기재하며 "번지" 라는 문자는 생략하고, 등기부상 연월일의 표시는 서기 년대로 기재하며 서기라는 연호를 생략하고 1985년 9월 1일과 같이 기재한다(85. 10. 18. 등 기 제489호 통첩 ‘5’항,‘7’항).28) ▣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1985. 9. 14. 법률 제3789호]의 [개정문] 중 일부 발췌 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 제목 "(기재의 문자)"를 "(문자기재등의 방식)"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등기권리자의 동일성 판단요소인 성명의 한글 기재 시기와 방법 부동산등기부의 경우, 등기권리자의 성명(법인의 상호, 명칭 포함)이 한글로 기재하게 된 것은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88.11. 9. 등기 제619호 통첩 “1” 항)이 시행된 때인 1988. 12. 1.부터이다.29) 이 경우 성명이 한글인 경우(한자 이외의 문자로 표기되는 외국인의 성명 등 포함)와 한자인 경우(한자로 표기되는 외국인의 성 명 등 포함) 모두 등기부에는 한글로 기재하게 되었다. 다만 등기신청서에는 성명이 한 글인 경우에는 한글로 작성하면 되지만, 성명이 한자인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는 한글 과 한자를 병기하도록 하고 있었다(위 통첩 “8”항).30) 등기부에 숫자를 아라비아 숫자 28) 그러나 부동산 소재지 중 행정구역표시는 그 명칭대로 기재하되 서울특별시를 서울로, 부산직할시, 대구직할 시, 인천직할시를 부산, 대구, 인천으로 약기하여서는 아니되며, 지번의 "번지" 라는 문자를 사용함이 없이 108, 또는 108-1과 같이 기재하였다(위 통첩 ‘4’항). 29) 대법원예규집(등기편), 1979. 44-2항[1의2 등기부의 외래어표기], P. 23-2 30) 참고로 그 당시 상업, 법인등기의 경우에는 성명이 한글인 경우에는 한글로 등기부와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지 만, 성명이 한자인 경우(한자로 표기하는 외국인의 성명 등 포함-다만 신청서에 한자로 기재해 온 경우에 한함)에는 등기부와 등기신청서에 한자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