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증(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⑵는 피고⑴에 대한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5. 13.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 호로 채무자 피고⑴, 근저당권자 원고⑵,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피고⑴의 부탁을 받고 2010. 3. 22. 같은 등 기소 접수 제23754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⑴은 2010. 6. 30. 피고⑵와 사이에 피고⑴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4억 5 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⑴은 2010. 8. 17. 피고⑵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피고⑴, 근저당권자 한국스 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SC제일은행),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0. 8. 17. 말소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무렵인 2010. 8. 16. 당시에는 495,550,220원이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3. 11. 1. 당시에는 505,240,420원 이었다. 원고8)는 피고⑵에게 피고⑴, ⑵ 사이에 2010. 6. 30. 체결한 매매계약을 302,000,000원 범위내에서 취소하고, 원고⑴ 회사에게 1억 5,000만 원, 원고⑵에게 1 억 5,2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소유권말소등기 등 소송을 제기한 사례이다. 2. 전득자 피고⑵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9) 원고 회사는 피고⑴에 대하여 대여금 6,8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8) 한편, 원고들은 2013. 1. 17.경 수사기관에 피고⑴이 원고⑵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 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여 이를 믿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를 말소하여 주었는데, 피고⑴은 위와 같이 원고⑵를 기망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한 이후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⑵에게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피고⑴을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죄로 고 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9) 채권자취소권의 취지에 따라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 요건이 결여되면 채권자취소소송은 당사자적 격의 흠결로 부적법 각하된다(지원림, 민법강의(2005), 952면). 채권자취소권에서 취소채권자에 채권에 관한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곽윤직, 채권총론(1993), 242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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