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판단요소(성명, 주소 등)인 등기사항의 등기부 기재 및 등기신청시 근거자료 규정의 연혁 연구 / 안갑준 179 로 기재하게 된 것도 이때부터이다. 등기부에 외국의 국호, 지명과 외국인의 성명, 명칭, 상호를 한글로 표기함에 있어서는 문교부가 고시하는 외래어표기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였다(88. 12.16. 등기 제707호 통 첩). 그 후 등기권리자가 외국인 경우에 외국인의 성명을 기재할 때에는 국적을 함께 기 재하도록 개정하였다(예컨대, 미합중국인 헨리키신저).(1999. 8. 18. 등기예규 제985호). 창씨명으로 기재된 등기부의 전사하는 경우, 등기부의 카드화, 분할 등 등기부를 전 사할 때에 있어서 등기부상 창씨 명임이 명백하더라도 성명(명칭)은 그대로 이기하고 그 소유자 명의변경은 성복구를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 변경신청 절차에 의하여 처리 하도록 하였다(82. 4. 13. 등기 제155호 통첩).31) ⑵ 등기부에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등기사항으로 병기 부동산등기법이 제정된 이후 사회경제사정의 변천으로 부동산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이 빈번하여 종전의 규정만으로는 이를 정확하게 공시하 기에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부동산 등기법의 일부개정이 몇 차례 있었다. 그 중에서도 등기권리자의 동일성 판단요소의 하나로 허무인명의 등기를 방지하고자, 모든 등기에 등기권리자(개인에 한함)의 주민등록번호를 등기의 기재사항으로 정해 성명 에 병기하도록 개정하여(1983. 12. 31. 법률 제3692호) 1984. 7. 1.부터 시행하였다. 다만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를 기재함에 있어,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도록 한 부동산등 기법의 일부개정(1978. 2. 6. 법률 제3158호)이 있어, 1979. 3. 1.부터 시행되었다. 이 개정 시에는 등기부의 기재사항에 관한 규정인 「부동산등기법」 제57조에 대하여는 개 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부동산등기의 등기권리자가 개인인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경우에 한하여 1979. 3. 1.(1978. 2. 6. 법률 제3158호의 시행일)부터 신청인 의 성명을 기재할 때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게 되었고, 소유권 보존 또는 31) 대법원예규집(등기편), 1979. 43-4항, P. 22-4 [등기예규 제433호, 대법원예규집(등기편), 1998. 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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