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180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이전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와 소유권 이외의 모든 권리의 등기권리자가 개인인 경우 그 성명을 쓸 때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게 된 시기는 1984. 7. 1.(1983. 12. 31. 법률 제3692호의 시행일)부터이다. 등기부에 등기권리자가 개인인 경우에 신청인의 성명에 병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신 청인의 동일성의 판단요소의 하나로 추가 병기하게 된 것은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구분하지 않고 1984. 7. 1.(1983. 12. 31. 법률 제3692호의 시행일)부터이다. ▣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1978.12.6. 법률 제3158호)의 [개정문] 중 일부 발췌 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청인의 성명(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병 기) 또는 명칭과 주소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2항 및 제45조 단 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1983.12.31. 법률 제3692호) [개정문] 중 일부 발췌 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가 개인인 때에는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성명에 병기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⑶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에 등기사항으로 병기 부동산에 관한 자료를 전산화하여 다양한 행정목적의 수행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부동산등기시에 개인의 성명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게 하고 있는 것 과 보조를 맞추어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외국정부·외국인·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게도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등기하도록 「부동산등기법」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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