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판단요소(성명, 주소 등)인 등기사항의 등기부 기재 및 등기신청시 근거자료 규정의 연혁 연구 / 안갑준 181 개정(1986. 12. 23. 법률 제3859호)이 이루어져, 1987. 9. 1.부터 시행되었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 및 외국정부의 경우에는 내무부 장관이 이를 지정·고시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공 무원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등기를 하고자 하는 부동산소재지 관할시 장· 군수가, 외국인의 경우에는 거류지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이를 부여하도록 하 며, 그 절차는 대법원규칙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제41조의2). 이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등기신청시와 등기부 기재시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와 같이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에 병기하도록 한 것이다(제57조제2항 후단). 이를 위하여 위 개정법률의 위임에 따라 1987. 2. 27. 대법원규칙 제960호로 「법인 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이 제정 공포되어, 등기부에 법인의 명칭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병기하도록 한 규정은 1987. 9. 1.부터 시행되었고(동 규칙 부 칙 제2항).32), 1987. 12. 23.에는 대통령령 제12075호로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외 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법인 아닌 사단, 재 단 및 외국인의 명칭 또는 성명 등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병기는 1987. 3. 1.부터 시행되었다(동 규정 부칙 제1항).33) 32) 부칙 <대법원규칙 제960호, 1987. 2. 2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법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은 1987년 3월 1일부터, 위 규정과 관련되는 법 제40조제1항제7호, 제41조제2항, 제57조제2항 후단 및 제134조 후단의 개정 규정은 1987년 9월 1일부터 각 시행한다. ③ (기존법인의 등록번호부여) 이 규칙 시행당시 등기된 법인에 대하여는 1987년 8월 31일까지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해산등기를 한 법인에 대하여는 회사계속의 등기를 할 때까지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위와같다) 제3항의 법인의 등록번호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33) 부칙 <대통령령 제12075호, 1987. 2. 13.> ①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외국인의 등록번호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거류신고를 한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제12조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직권으로 부여한다. ▣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1986·12·23, 법률제3859호) [개정문] 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초본,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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