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사단이나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제41조의2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등기용등록 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제41조제3호중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등 기권리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민등록번호를, 등기권리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 기관·외국정부·법인·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41조의2의 규정 에 의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①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에 병기하여야 할 부 동산등기용등록번호 (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부여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외국정부에 대한 등록번호는 내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2.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회사의 경우 본점,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국내 영업소를 말한다)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공무원이 부여한다. 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는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등 기를 하고자 하는 부동산소재지 관할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군 수가 부여한다. 4.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거류지(국내에 거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에 거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부여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기번호의 부여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134조 중 "소유자의 성명·주소(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한다)"를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로 하고, 동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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