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판단요소(성명, 주소 등)인 등기사항의 등기부 기재 및 등기신청시 근거자료 규정의 연혁 연구 / 안갑준 183 ⑷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재 그 당시 시행되던 부동산등기제도에서는 아무 권한도 없는 자가 정관이나 사원총회결 의록 등을 위조하여 자신이 진정한 대표자인 것처럼 등기신청을 할 위험이 매우 크므 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들 단체명의의 등기에는 그 대표자 등의 성명·주소와 주민 등록번호를 등기사항으로 정하여 그 단체에 속하는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지를 등기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부동산등기법」을 일부 개정(1991. 12. 14. 법률 제4422호하여), 1992. 2. 1.부터 시행하였다. 즉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명칭과 그 사무소 소재지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록하는 외에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 소, 그리고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게 되었다(위 개정법률 제57조제2항, 제41조제 3항). 아울러 등기신청서 및 등기부의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등기권리자가 국내에 주민 등록을 한 바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에 종전에는 이를 기재할 도리가 없었으나, 위 개정 법률에 의하여 그러한 재외국민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로부터 부동산등기용등록번 호를 부여받아 이를 등기신청서와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길을 열었다(위 개정법률 제41 조의2제1항제2호). 아울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신청서상의 등 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등기신청시 제출한 시·구·읍·면 의 장이 발행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서 등기의무자의 등기부상의 주소가 신청서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하도록 하여 업무처리의 간편화를 기하게 되었다(위 개정법률 제48조제2항). 정규정(이와 관련되는 제40조제1항제7호·제41조제2항·제57조제2항 후단 및 제134조 후단의 개정규정을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접수한 등기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1항제 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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