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184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1991·12·14, 법률제4422호] 개정문 중 일부 발췌 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본문중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등 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때에는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한다. ③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 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외에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한다. 제41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에 대한 등록번호는 대법원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공 무원이 부여하고,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 외국회사 의 경우에는 국내영업소를 말한다)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공무원이 부여한다. 제4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신청서상의 등기의무 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등기신청시 제출한 시·구·읍·면의 장 이 발행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서 등기의무자의 등기부상의 주소가 신청서상의 주소 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 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항란에 등기를 함에는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 등기원인,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기타 신청서에 게기한 사항으로서 등기할 권리에 관한 것을 기재하고, 등기권리자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첨기하며,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제41조제2항의 규정 을 준용하고,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첨기함에 있어서는 제4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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