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판단요소(성명, 주소 등)인 등기사항의 등기부 기재 및 등기신청시 근거자료 규정의 연혁 연구 / 안갑준 185 위에서 검토한 성명, 주소 등 등기사항에 대한 등기부 기재의 연혁자료를 표로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동일성 판단요소(성명, 주소 등)인 등기사항의 연혁] 구분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기재에 관한 법령규정 조선부동산증명령 (1912. 3. 22. 제령 제15호) [1912. 4. 1. 시행] 제10조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서명날인 하여 야 한다. 5.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만일 신청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ㆍ사무소 조선부동산등기령 (1912. 3. 18. 제령 제9호) [1912. 3. 26. 시행] *의용 부동산등기법 (1899. 2. 24.) 제50조 (등기의 기재사항) ② 사항란에 등기를 함에는 신청서 수부(受附) 연월일, 수부번호, 등 기권리자의 씨명, 주소, 등기원인, 그 일부(日附), 등기의 목적 기타 신청서에 게기한 사항으로서 등기할 권리에 관한 것을 기재하여 등기 관리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36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3. 신청인의 씨명, 주소 만약에 신청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제77조 (등기 또는 신청서 등의 문자) ① 등기를 하거나 또는 신청서 기타 등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함에는 자획명료함을 요한다. ② 금전 기타의 물(物)의 수량, 연월일 및 번호를 기재함에는 일이삼 십(壹貳參拾)의 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문자는 이를 개찬(改竄)할 수 없다. 만약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한 대에는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거나 또는 문자의 전후에 괄호를 부하여 이에 날인하고 그 삭제한 문자는 아직 해독할 수 있도록 자 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조선부동산등기령 (1930. 10. 23. 제령 제10호 일부개정) [1931. 10. 1. 시행] 제2조의4 ① 종중·문중·기타 법인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단 또는 재 단으로 조선총독이 정하는 것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본다. ②전항의 등기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명으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 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조선부동산등기령시행규칙 (1931. 8. 29. 부령 제106호 일부개정) [1931. 10. 1. 시행] 제42조의2 조선부동산등기령 제2조의4에 규정한 사단 또는 재단은 다음과 같다. 1. 종중 및 문중 2. 종교단체 또는 포교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칙을 준용하게 할 수 있는 종교유사단체 조선부동산등기령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호 다음에 다음 1호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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