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1933. 10. 7. 부령 제112호) [1933. 10. 7. 시행] 3. 1917년 조선총독부령 제21호에 의하여 설립된 신사 부동산등기법 (1985. 9. 14. 법률 제3789호) [1985. 9. 14. 시행] 제88조의 제목 "(기재의 문자)"를 "(문자기재등의 방식)"으로 하고, 동 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동산등기법 (1978. 12. 6. 법률 제3158호) [1979. 3. 1. 시행] 제4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청인의 성명(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 민등록번호를 병기) 또는 명칭과 주소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제2항 및 제45조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동산등기법 (1983. 12. 31. 법률 제3692호) [1984. 7. 1. 시행] 제57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가 개인인 때에는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성명에 병기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동산등기법 (1986. 12. 23. 법률 제3859호) [1987. 3. 1.시행] [다만 제40조제1항7호, 제41조제2항, 제57조제2항후단, 제134조후단은 1987. 9. 1. 시행] 제40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초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 니한 사단이나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인이 등기권리 자인 경우에는 제41조의2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 명하는 서면 제41조제3호중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 재함에 있어서는 등기권리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민등록번호를, 등기권리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외국정부·법인·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 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①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에 병기하여야 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는 다 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부여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외국정부에 대한 등록번호는 내무 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2.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회사의 경우 본점, 외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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