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판단요소(성명, 주소 등)인 등기사항의 등기부 기재 및 등기신청시 근거자료 규정의 연혁 연구 / 안갑준 187 사의 경우에는 국내영업소를 말한다)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공무원 이 부여한다. 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는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하고자 하는 부동산소재지 관할시장(구가 설 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군수가 부여한다. 4.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거류지(국내에 거류지가 없는 경우에 는 대법원소재지에 거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 관할하는 출입국관 리사무소장이 부여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기번호의 부여절차는 대법원규칙으 로 정하고,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의 부여절 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제41 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4조 중 "소유자의 성명·주소(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한다)"를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로 하고, 동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이와 관련되는 제40조제1항제7호·제41조 제2항·제57조제2항 후단 및 제134조 후단의 개정규정을 포함한다) 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법원규 칙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접수한 등기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③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동산등기법 (1991. 12. 14. 법률 제4422호) [1992. 2. 1. 시행] 제41조제1항 본문중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 재함에 있어서는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때에는 제41조의2의 규정 에 의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한다. ③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외에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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