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188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Ⅲ. 등기명의인의 성명·주소 등기신청시 제출할 근거자료 규정의 연혁 1. 「부동산등기법」 시행 이전 등기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동일성 판단요 소에 대한 근거자료 규정 가. 「조선부동산등기령」 시행시기에 의용된 「부동산등기법」의 규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부동산등기법」이 의용되어 시행된 1912월 3월 26일 당시 의용된 일본 「부동산등기법」 제50조(등기의 기재사항)에는 등기권리자의 동일성 판 제41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에 대한 등록번호는 대법원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공무원이 부여하고,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會社의 경우에는 本店, 外國會社의 경우에는 國內營業所를 말 한다)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공무원이 부여한다. 제4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신 청서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등기신청시 제출한 시·구·읍·면의 장이 발행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에서 등기의무자의 등기부상의 주소가 신청서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 실이 명백히 나타나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 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항란에 등기를 함에는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 등기권 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 등기원인, 그 연월 일, 등기의 목적 기타 신청서에 게기한 사항으로서 등기할 권리에 관 한 것을 기재하고, 등기권리자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 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첨기하며, 등기공무원이 날 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함에 있 어서는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첨기함에 있어서는 제41조제3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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