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의 요건과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한 사례 고찰 / 황정수 9 원고⑵는 피고⑴에 대하여 대여금 4,3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전득자 피고⑵의 주장 : 피고⑵는 피고⑴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적정한 가격에 매도하였고, 피고⑵로부터 지 급받은 매매대금을 피고⑴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에 대한 채무 1억 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피고 ⑴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⑵는 피고⑵과 친인척 관계도 아니 고 거래관계도 전혀 없었으며, 피고⑵로서는 피고⑴의 채권채무 관계나 신용상태를 알기 어렵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원고⑵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가압류 등도 전혀 없었으며 피고⑴ 의 신용상태를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고, 피고⑵는 피고⑴로부터 인수한 SC제일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김해농협에서 대출을 받았고, 피고⑴에게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 의 진입도로인 토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⑵에게 악의가 없었다고 주장함. 원고들과 피고⑴은 2012. 11. 14.경 피고⑴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1억 6,000만 원으로 감경하되, 2013. 8.까지 1억 원, 2014. 8.까지 6,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⑴의 원고⑴에 대한 채무는 1억 6,000만 원 중 43%인 6,880만 원, 원고⑵에 대한 채무는 57%인 9,120만 원인데. 원고⑴은 피고⑴로부터 2013. 3. 29. 2,800만 원, 2013. 4. 1. 2,000만 원 합계 4,800만 원을 변제받아 위 금액 은 원고⑵의 채권 9,120만 원 중 2013. 8.말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5,700만 원 부분에 먼저 충당되므로 원고⑵의 피고⑴에 대한 채권은 4,320만 원임. 나. 사해행위 관련 법리 및 사해행위 판단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키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 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위와 같 은 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10)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 꾸거나 타인에게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 10)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참조,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 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상태가 초 래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채무자가 처음부터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적 극재산인 채권을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어 압류전부 받게 할 목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와 아울러 그 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채권자는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 전부 받은 때와 같이, 실질에 있어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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