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판단요소(성명, 주소 등)인 등기사항의 등기부 기재 및 등기신청시 근거자료 규정의 연혁 연구 / 안갑준 189 단요소인 ‘등기권리자의 씨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제50조제2항), 등기 신청서에도 ‘신청인의 씨명, 주소 만약에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를 자연인의 경우와 같이 신청인에 관한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제36조제3호). 그러나, 등기신청을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할 서면을 규정한 제35조에는 등기신청인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명시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동일성 증명서면 또는 주소증명서면의 제출에 관한 규정은 수 차례에 걸친 「조선부동산등기령」의 개정이나 「조선부동산등기령시행규칙」의 개정과정에 서 개정되어 명시된 바는 없다. 다만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는 신청서에 그 표시의 변경을 증명하는 호적리(戶籍吏)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 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의용 부동산등기법 제43조)는 규정은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조선부동산등기령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그 당시 부동산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의 판단요소인 성명 내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그 당시 시행하던 호적(제적)등본이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그를 소명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나 확인할 방법은 없다. 나.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의 성명·주소 증명제도 ⑴ 「호적법」 제정 이전의 일제강점기의 호적제도의 발전34) 일제시대 이전의 우리나라의 근대적 신분제도는 1896년(건양 원년) 9월 1일 칙령 제 61호로 제정 공포된 「호구조사규칙」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규칙은 1909년 3월 4일 법 률 제8호로 「민적법」이 제정 공포된 시기까지 시행되었다. 그리고 「민적법」은 1922년 12월 18일 부령 제154호로 「조선호적령」35)이 제정되어 1923. 7. 1. 시행된 시기까지 시행되었다. 「민적법」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명문은 없으나 신고사건명, 사실발생년월 일, 장소, 사건본인의 본적·주소·성명·생년월일, 신위 부모성명, 출생별 본관, 신고자의 본적· 주소·성명·생년월일, 사건본인과 신고자가 다른 때에는 상호의 관계, 신고연월일, 기타 특정사항을 민적 서식은 요구하고 있다.36) 34) 법원사, pp.153∼161; 정주수, 한국호적법제연구, 도서출판 동문, 2015. pp.169∼177 35) 제정 「조선호적령」의 부칙인 제128조 제2항에서 민적법은 폐지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36) 정주수, 한국호적법제연구, p.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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