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190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조선호적령」은 1923. 7. 1.부터 시행되어 「호적법」 시행일 전인 1959. 12. 31.까지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시행되었다. 「조선호적령」 제11조에는 호적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 면, ① 호주 및 가족의 성명 및 본관과 전 호주의 성명, ② 호주의 본적, ③ 호주 또는 가족이 조선귀족인 때에는 그 사실, ④ 호주 및 가족의 생년월일, ⑤ 호주 또는 가족이 된 원인 및 연월일, ⑥ 호주 및 가족의 실부모 성명과 호주 및 가족과 실부모와의 관 계, ⑦ 호주 또는 가족이 양자인 때에는 양부모 및 실부모의 성명과 양자와 양부모 및 실부모와의 관계, ⑧ 호주와 전 호주 및 가족과의 관계, ⑨ 가족의 배우자 또는 가족을 거쳐 호주와 친족관계를 가진 자에 대하여는 그 가족과의 관계, ⑩ 타가에서 들어와 가 족이 된 자가 다른 가족과만 친족관계를 가진 때에는 관계, ⑪ 타가에서 들어와 호주 또는 가족이 된 자에 대하여는 원적, 원적의 호주 성명 및 그 호주와 호주 또는 가족이 된 자와의 관계, ⑫ 후견인 또는 보좌인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후견인 또는 보좌인의 성명ㆍ본적과 취직 및 임무 종료 연월일, ⑬ 기타 호주 또는 가족의 신분에 관한 사항 과 같다.37) ⑵ 「주민등록법」제정 이전의 주소등록제도의 발전과정 ㈎ 조선기류제도 도입 전의 우리나라 거주등록제도38) 조선기류제도 도입 이전의 거주등록제도로는 갑오개혁 이후 1896년(건양 원년) 9월 1일 공포 시행한 「호구조사규칙」(칙령 제61호)과 한일 강제합병 이후인 1911년(명치 44년) 7월 15일에 시행된 「숙박 및 거주규칙」(1911. 6. 20. 부령 제75호)을 들 수 있 다. 「호구조사규칙」은 거주지 단위로 편적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호단위의 현존인구의 남녀별 통계를 호적에 기재하고 있어 호적의 신분등록제도에 거주등록제도의 요소를 함 유하고 있다. 「숙박 및 거주규칙」은 거주이전에 대한 신고와 등록에 관한 규정으로 이루어졌으나, 37)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사이트, 근대법령 중 「조선호적령」(1922년 12월 18일 부령 제75호)에서 발췌함 38) 정주수, 일제강점기 조선기류 법제연구, 도서출판 동문, 2018. pp.16 이하에서 참고 인용하였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호구조사규칙」은 대한제국의 법제이고, 「숙박 및 거주규칙」과 「조선기류령」은 일제강점기 조선총 독부의 법제이며, 「기류법」과 「주민등록법」은 대한민국 법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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