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판단요소(성명, 주소 등)인 등기사항의 등기부 기재 및 등기신청시 근거자료 규정의 연혁 연구 / 안갑준 191 주로 치안과 주민단속에 그 목적을 두고 있어 거주관계를 공증하는 제도로서는 한계가 있었다. 20일 이상 거주의 목적으로 동일 부(府)ㆍ군(郡) 안에 거주하는 내지인 및 외국 인은 자기 및 동행한 가족에 관하여 거주인의 성명, 본적, 생년월일, 거주소, 직업, 전거 주소 등을 거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에 신고하게 하고, 경찰서에는 등 록부를 비치하고 신고사항을 등록하고 등록부의 열람 또는 등록의 등본·초본의 교부를 할 수 있게 하였다(같은 규칙 제3조 내지 제9조).39) 그러나 이 규칙으로는 도저히 징병 제도 기타의 인적자원을 기초로 한 각종 주요제도의 기획 및 실시에 대처할 수 없게 되자 「조선기류령」이 시행된 1942년 10월 15일부로 폐지되었다.40) 39)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사이트, 근대법령에서 「숙박 및 거주규칙」(1911년 6월 20일 부령 제154호)을 확 인할 수 있음. 「숙박 및 거주규칙」의 번역 원문은 정주수, 일제강점기 조선기류 법제연구, pp. 35∼37에 게 재되어 있다. 40) 「숙옥영업취체규칙」(조선총독부령 제240호, 1942. 9. 26.) 부칙 제2항에 의하여 폐지되었음. ▣ 「숙박 및 거주규칙」(1911. 6. 20. 부령 제75호) 전문 제1조 ① 여점주 기타 영업에 의하여 타인을 숙박하게 하는 자는 24시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할경찰서(경찰분서ㆍ순사주재소 또는 경찰서의 사무를 취급하는 헌병분대 나 헌병분견소를 포함. 이하 같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영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을 숙박하게 하여 10일에 이르게 한 자에도 같다. 1. 숙박인의 성명ㆍ본적(외국인은 국적)ㆍ주소ㆍ직업ㆍ연령 2. 전 숙박지 3. 도착연월일시 ② 숙박인이 그 가를 떠난 때에는 24시간 내에 출발연월일시 및 행선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조 숙박자는 그 가의 주인 또는 관리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전조에 의하여 신고하 여야 하는 사항을 고하거나 주인 또는 관리인이 교부하는 용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 ① 1호를 구성하여 거주하거나 1호를 구성하지 아니하더라도 20일 이상 거주의 목적으로 동일 부ㆍ군 안에 거주하는 내지인 및 외국인은 자기 및 동행한 가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거주한 날부터 10일 내에 소할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 2. 본적(외국인은 국적 및 외국의 주소) 3.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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